농작물재해보험
ㅇ 보험 목적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시 보험을 통해
그 피해를 보전 받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ㅇ 보험료 지원 : 정부지원 33~60% + 지방단체 14~40%
▷ 지원비율 80~90% 정부등의 지원
ㅇ 대상 :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자두, 등
ㅇ 가입시기 : 작물 별로 상이하오니,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
▷ 자두 등 과수의 경우 11월 12월에 신청
ㅇ 피해조사 절차 및 보상
- 농협에 피해조사 요청→ 조사 일정 조율 후 확정 → 현장 피해조사 → 손해율 확정 → 보상금 입금
농사를 짓는다면 보험료 아까워 하지말고,
농작물 재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 못하는 피해가 많다.
2023년 11월 경 농협에 방문하여
농작물재해 보험료 11만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추희자두 300평 기준)
2024년 11월은 도담자두 250평, 추희자두 300평 기준
농작물재해 보험료 22만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2024년 여름 무더위로 인해
추희자두 갈변현상(스폰지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8월초 농협에 추희자두 손해사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농협과 현장방문일정을 조율하여 감정일자를 잡으면 됩니다.
8월 중순경 손해사정사가 감정결과 손해율 67%였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보상금 13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30만원이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투입된 농약값, 비료값 정도를 보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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