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농기계 보조사업 활용 농기계 준비하기
농사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농지, 농기계 등의 구매는 자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본 없는 귀농은 대출이자에 못 버티고, 망하는 길이다.
투자 자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농기계 등의 투자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에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매년 12월~2월 지자체 별로 농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원해 주는 금액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최초 농기계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자주 사용하고, 농기계 임대하기 힘든 비싼 농기계를 신청하면 좋다.
지자체 별로 다르지만, 의성군의 경우 300만 원 이상 신청할 경우
3년 동안은 농기계보조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과수농사를 짓는 농부의 경우
승용농약살포 SS기를 신청하는 것이 추천한다.
SS기가 가장 비싸다.
귀농하기 3~5년 전부터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정부지원농기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농기계를 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과수농사짓는 경우
6천만 원가량의 농기계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
1t 포터는 기본이기 때문에
1t 포터(2.5천만 원) 비용까지 보탠다면
9천만 원 비용이 발생한다.
부수적인 전동가위 등을 보태면
농기계 구매비용만 1억이 된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으로 정부지원사업 활용이 필요한 이유이다.
농기계 | 가격 |
승용농약살포 SS기 | 25,000,000원 |
과일선별기 | 5,000,000원 |
리프트 | 4,000,000원 |
운반차 | 1,000,000원 |
승용잡초제거기 (비필수품) | 17,000,000원 |
(농기계가격은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의성군 농기계보조사업
ㅇ 접수기간 : 2024. 12. 26.(목) ~ 2025. 1. 17.(금)
ㅇ 대상사업
부 서 명 | 사 업 명 | 대상 농기계 | 사업비(천원) | 비고 |
합 계 | 9개사업 | 4,919,587 | ||
농업정책과 | 중소형농업기계공급 | 3,000만원이하 농기계 | 3,340,000 | |
밭작물폭염(가뭄)피해예방 | 물탱크, 점적관수 등 | 75,587 | ||
대규모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 300,000 | ||
벼재배생력화장비지원 |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등 | 53,000 | ||
유통정책과 | 마늘농기계지원 | 마늘농기계 | 300,000 | |
과수생력화·노동력절감장비지원 | 고소작업차, SS기 | 775,000 | ||
과실신선도유지기지원 | 과실신선도유지기 | 5,000 | ||
농업용수처리기지원 | 농업용수처리기 | 35,000 | ||
비파괴당도측정기지원 |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 36,000 |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보조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자격 : 의성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제외 대상]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 3백만 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2022~2024년)
※ 최근 3년간 농기계분야 1백만 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적용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전업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경영체
❍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신청한 자
❍ 사후관리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농기계를 임의 처분한 자
※ 특별한 사유: 화재ㆍ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업포기자(모든 농기계 보조사업 포함)
※ 사업포기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2023년, 2024년 포기자 제외)
※ 포기서 미제출 후 예산 불용을 유발한 경우는 3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 사용으로 지원 제한 기간 중인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 ※ 융자신청만 해당
❍ 지방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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